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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탄소배출권 (KAU22), 가동률 둔화, 이월 제한 제도 영향으로 7,800원까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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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탄소배출권 (KAU22), 가동률 둔화, 이월 제한 제도 영향으로 7,800원까지 하락
7월 21일 현재 국내 탄소배출권 (KAU22, 22년 발생한 탄소에 대한 배출권) 가격은 톤당 7,800원으로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개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부 언론 등은 지난해 경기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이 낮아졌고, 공장 가동률 둔화는 탄소배출량 감소로 이어지면서, 탄소배출권의 공급이 많아진 것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7/12, 서울파이낸스).
한편 KDI와 같은 일부 분석 기관은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갖고 있는 ‘이월 제한의 특성’이 거래 마감 시한 (8월 말일)과 맞물리면서 탄소배출권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 때문으로 분석 중이다 (7/18, 한겨레).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EU나 뉴질랜드의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달리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매매를 장려 (사재기 방지)하기 위해 순매도량의 2배만큼만 이월 하게끔 허용 (ex.
탄소배출권 KAU22를 4톤 보유하고 있는 시장참여자가 1톤을 시장에서 매도시 2톤만 KAU23으로 전환 허용.
잔여 1톤은 KAU22 거래 종료 후 폐기)하고 있다.
탄소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내년도 탄소배출권 (KAU23)을 확보하기 위해 매도에 동참할 수 밖에 없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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