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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NFT: 증권 → 가상자산 순서로 NFT의 ‘실질’을 고려
- 가상자산 상장 유지 심사, 명확한 정량적 기준 확립이 필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7/19)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가상자산 시장 최초 업권법으로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에 당국과 업계에서는 여러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10일 금융위원회는 NFT (Non-Fungible Token)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추후 공개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안’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가상자산의 상장 유지 심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다.
■NFT: 증권 → 가상자산 순서로 NFT의 ‘실질’을 고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또는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즉, 투자 성격을 띠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게 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NFT에 대해 형식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에 따라 법적 성질을 판단하고 있다.
이에 향후 NFT는 1) 자본시장법상 증권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로 법적 성격을 검토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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