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하게 보기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시행령 개정안으로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성 감소에 기여 기대
■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ㅡ 환경부는 9월 3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
ㅡ 배출권 거래법이 위임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세부방안과 정부의 배출권 관리 강화 방안이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
☞ 시장참여자의 범위가 확대:
기존 할당 대상 업체 (배출 기업)와 시장 조성자 및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 (위탁매매)에 한정되던 것 대비 내년 2월부터 집합투자업자 (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으로 확대
☞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 조정:
경기 악화 등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노력 없이 잉여 배출권 판매하는 것에 대한 제약.
즉, 배출권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 (배출량이 할당량의 15~25% 미만 줄어들면 절반, 25~50% 미만
감소시 75%, 50% 이상 감소시 100% 취소)
■ 시행령 개정안으로 탄소배출권 가격 변동성 감소에 기여 기대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제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 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