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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과징금에 대한 우려로 주가 약세 시현
- 단통법의 제정 취지 등을 고려시 적정한 규모의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 존재
- 주가 측면에서는 해당 이슈가 발생한지 일년이 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과징금에 대한 우려로 주가 약세 시현
ㅡ 2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1차 전원 회의를 진행.
3월 5일 2차 전원 회의가 이루어진 후 피심인인 통신 3사에 일주일 내 전달될 예정 (2/26, 뉴스토마토)
ㅡ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번호이동 순증, 순감 건수를 공유하면서 가입자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해온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통신 3사에 3.4~5.5조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SK텔레콤 1.41~2.20조원, KT 1.01~1.69조원, LG유플러스 0.99~1.64조원)를 검토.
과징금 부과는 부당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매출액 28조원의 20% 수준
ㅡ 통신 3사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부터 정보통신 진흥협회 (이하, KAIT) 상황반을 통해 가입자 순증 정보를 공유하였다는 점을 내세워 불가피했다는 입장.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순증 정보 공유가 담합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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