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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과징금이 1,140억원 규모로 확정
- 언론상 천문학적 규모 (3.4~5.5조원)로 언급되던 것 크게 줄어든 수준이라는 점이 의미
■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과징금이 1,140억원 규모로 확정
ㅡ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에 대해 잠정 1,140억원 (SK텔레콤 427억원, LG유플러스 383억원, KT 330억원) 규모로 확정.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번호이동 순증, 순감 건수를 공유하면서 가입자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해온 것을 부당이익으로 인식하여 과징금 부과 (경향신문 3/12)
ㅡ 통신사들은 단통법 준수 및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라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불가피했다는 입장 유지.
특히 통신사들은 과열 경쟁에 대해 방통위가 이미 여러 차례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 기준으로 삼는 2014년 번호이동 수준이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점을 들어 행정소송 제기를 예고
ㅡ 3/12 통신사들의 주가는 전일 대비 각각 SK텔레콤 +0.54%, KT +2.73%, LG유플러스 +2.30% 상승한 수준에 종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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