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하게 보기
- 체코 원전 최종 계약, 프랑스 EDF 소송 제기로 지연
- 무산될 가능성은 제한적, 다만 관건은 체결 시기
- 한국 원전 경쟁력 증명할 것,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긍정적 의견 유지
■체코 원전 최종 계약, 프랑스 EDF 소송 제기로 지연
ㅡ 5월 7일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등 팀 코리아와 체코 전력공사 (CEZ) 간 최종 계약 체결 예정이었던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랑스 EDF가 체코 지방법원에 낸 소송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계약 지연.
이로 인해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KPS 등 원전 관련주는 장중 최대 13~14%까지 하락했으며, 최종적으로는 각각 1.44%, 3.79%, 1.85% 하락 마감
ㅡ 프랑스 EDF는 지난 2일 수주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한수원에 대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은 7일 이를 인용.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최종 계약 체결은 지연이 불가피해짐
■무산될 가능성은 제한적, 다만 관건은 체결 시기
ㅡ EDF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에도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가 무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
1) 체코 정부의 원전 도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2) 경제성 및 적시성 측면에서 한수원이 가장 좋은 선택지이기 때문
KB증권은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제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 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