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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 일반주주 보호 정책의 시사점
- 선진국 자사주 취득, 보유, 소각 관련 정책
- 선진국 과세 우대제도 비교, 배당성향 35% 투자 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이점
■ 선진국 일반주주 보호 정책의 시사점
현재 국내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신정부 공식 공약집에 수록됐고, 22대 국회에 정식 발의되어 있어 최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우선 투자전략 정책으로 제시했다.
선진국의 이사의 충실의무는 “선진국의 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3/4)”를 통해 정리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공약집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법안 발의는 아직 없는 상황이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은 공약집이 아닌 이소영 의원의 개별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다.
이들 정책은 앞으로 구체적 세부 내용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향후 선진국 (G5)과 유사한 수준의 일반주주 보호 강화 정책이 도입 된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 유입 및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상승이 이루어질 것임에 따라 유사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투자 전략 수립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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