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SG Brief 주가전망

법제 개편 가속화로 열리는 새로운 ESG 밸류업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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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권 무상할당 80% 제한법, 탄소시장 구조적 전환점 도래
  • 상법 개정 지속으로 지배구조 패러다임 전환 본격화
■ 배출권 무상할당 80% 제한법, 탄소시장 구조적 전환점 도래

8월 27일 발의된 '배출권거래법' 개정안이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현행법상 명시적 제한이 없던 무상할당 비율을 총량의 80% 이하로 제한하여 실질 유상할당 비율을 최소 20% 이상 확보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4차 배출권거래제 (2026-2030년) 계획에서는 전체 무상할당 비율이 85%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개정안 통과 시 약 5%포인트의 유상할당 확대 (연간 2조원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특히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산업부문은 여전히 80% 이상의 높은 무상할당을 받고 있어 기업들의 비용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의 파급효과는 배출권 가격 상승을 통해 전 산업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톤당 1만원 수준인 국내 배출권 가격은 EU ETS (약 8-10만원)나 캘리포니아 탄소시장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유상할당 확대로 시장 공급량이 축소되면 배출권 가격이 2-3배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탄소집약적 산업의 생산비용 상승으로 직결된다.
특히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3개 업종만으로도 연간 약 9,10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기업들은 평균 180억원 규모의 배출권 구매 비용 증가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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