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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은 같지만 분위기는 달라진 2심. 그래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경기의 하방 위험 낮춰야 할 트럼프 대통령
■판결은 같지만 분위기는 달라진 2심.
그래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경기의 하방 위험 낮춰야 할 트럼프 대통령
1심과 거의 동일한 판결을 내린 2심.
트럼프 정부가 국제비상경제수권법 (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연방항소법원이 판결.
5월 28일에 1심인 국제무역법원이 위법 판결이 내린 지 약 석 달 만에 2심인 연방항소법원에서 동일한 판결을 내림 (5/29).
1) IEEPA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의 범위.
두 법원 모두 IEEPA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
IEEPA에 있는 ‘수입 규제’ (regulate importation) 조항이 관세나 세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고 IEEPA를 제정할 때 의회도 관세나 세금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석.
따라서 세금과 관세와 관련한 권한을 의회가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건 위법이라고 판단.
2) 대통령 재량 범위.
특히, 이번 관세처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조치에 대해 의회가 명확하게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지 않았다면 대통령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중대한 질문 원칙’ (major questions doctrine)을 이번에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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