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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업 (201050) 주가전망

집중투표제 도입 이후 변화
25.09.05
읽는시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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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투표제 의무화
  • 시나리오 설정: 이사 수에 따른 소액주주 지분율 요건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대응
■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상장회사 집중투표제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관한 상법개정안이 2025년 8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5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개정 상법 공포안이 의결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정 법률이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앞으로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여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일반적인 이사 선임 방식은 각각 이사 후보자별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다만, 집중투표제 하에서는 이사 후보 전체를 상대로 투표하여 다득표 순서대로 이사가 선임되는 구조이다.
이사 후보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소액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제안 시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이사 후보로 내세울 수 있다 (주주제안권이란 일정한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가 주주총회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상정) 2024년 KT&G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에 따라 추천된 이사 후보를 포함하여 집중투표의 방식으로 이사 선임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주주제안에 추천된 후보 중 일부가 이사로 선임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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