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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0년의 스티프닝은 짧고, 플래트닝은 길 것
■ 30-10년의 스티프닝은 짧고, 플래트닝은 길 것
-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보험부채 할인율의 최종관측기간.
보험부채를 할인하는 구간은 1) 최종 관측기간까지의 관측기간, 2) 60년 이상은 수렴구간, 3) 최종 관측기간부터 60년 사이는 보간을 이용하는 보간기간으로 구분.
2024년까지 최종 관측기간은 20년으로 적용됐지만, 금융당국은 2025년부터 최종 관측기간을 30년으로 적용하려고 했음.
하지만, 2024년 가파른 금리하락에 따른 보험사들의 K-ICS 비율 하락과 보험사들의 자금 여력을 고려해 3년에 걸쳐 관측기간을 30년까지 확대할 것을 발표 (2025년: 23년, 2026년: 26년, 2027년: 30년).
다만, 금융당국은 7월부터 보험 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정상화할 것임을 밝히면서 30년의 최종 관측기간 적용 시점을 기존보다 더 늦게 도입할 것임을 시사.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됐지만, 최대 7년에 걸쳐 매년 1년씩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
이 경우 30년의 최종 관측기간이 적용되는 시기는 2032년.
하지만, 16일에 금융위가 발표한 관측기간 확대에 따르면 향후 10년에 걸쳐 조정한다고 밝히면서 2035년은 되어야 30년의 최종 관측만기가 적용.
최종 관측기간이 확대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초반에는 매우 점진적으로 관측기간을 연장하거나 혹은 매년 0.7년씩 연장할 가능성이 존재.
두 경우 모두 시장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최종 관측만기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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