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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가 의원안 발의, 처분 및 보유 조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
-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관련 추가된 사항
- 지주회사 대응 현황
■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가 의원안 발의, 처분 및 보유 조건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
KB증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입법 및 지주사 대응 현황 (9/24)’ 보고서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해서 6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5개의 의원안을 바탕으로 향후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자사주 활용 전략을 예상했으며 다음과 같다.
① 소각, ② 제3자에게 처분, ③ 임직원 보상 (스톡 그랜트, 스톡옵션 등), ④ 종류주식 발행 (전환사채 등)이다.
하지만 2025년 11월 25일 추가 의원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으며, 해당 의원안 내용이 실제로 반영이 된다면 ② 제3자에게 처분, ④ 종류주식 발행과 같은 자사주 활용 전략은 사용하기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자사주 보유 및 처분 관련 추가된 사항
오기형 의원안은 자사주를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사주를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여 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한다.
따라서 자사주를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한 종류주식 발행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자사주 보유 및 처분이 가능하지만, 자사주 보유 및 처분을 위해서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한다.
만약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없이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은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임직원 보상 외 일정한 요건은 ① 상법 제360조의 2제2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 설립), ② 제360조의 15제 2항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③ 제523조 제3호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④ 회사 경영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정관에 그 사유를 특별결의로 규정한 경우이다.
자사주 처분의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게 하여야 하며 (제341조의4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 외의 자에게 처분 가능),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하여야 한다.
자사주 처분 절차가 엄격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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