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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디지털자산기본법 조율안
-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과 새롭게 등장한 쟁점
- 민주당은 디지털자산 TF안 별도 발의 가능성, 2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
■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디지털자산기본법 조율안
2025년 한해동안 스테이블코인 법안 및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과정이 숨가쁘게 진행되어 온 가운데 2026년에도 막바지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금융위의 정부안 발표가 작년 10월 중순 이후로 기대되었으나,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기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지연되어 왔다.
현재 1월 중으로 정부안 공개가 기대되고 있으며, 관련한 여러 보도가 있었다.
금융위는 해당 내용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해당 보도들을 선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통해 기존 전망에서 변화한 내용이 있는지, 남은 쟁점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과 새롭게 등장한 쟁점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져 왔던 쟁점은 바로 ‘발행 주체를 누구에게 허용할 것이냐’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안은 은행 중심 (지분 50%+1주) 컨소시엄부터 허용한다는 것 (26/1/5, 서울경제 등)이다.
다만, 해당 안이 추진될 경우 은행법상 은행이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소 4개 은행이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을 추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두번째 쟁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안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ATS) 수준에 준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체계’를 확립하고, 대주주의 소유분산 기준을 15~20%로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 (25/12/30, KBS 등)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안이 추진될 경우 현재 4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모두 최대주주 지분율은 모두 20%를 초과하고 있어 지분 매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관련하여 여러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블코인 관계기관 합의체 설립에 대해서는 합의가 아닌 ‘협의체’ 형태로 법제화한다 (26/1/5, 서울경제 등)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가 한국은행 등이 포함된 관계기관의 만장일치 합의가 아닌 관계기관이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협의체로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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