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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신규 이커머스 플랫폼 지침, 규제의 부활이 아닌 이유

KB Asia Monitor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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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CAC 이커머스 플랫폼 규정 감독관리 방법,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 방법 발표
  • 과거 21~22년 규제의 핵심은 신사업 진출 불가 vs. 현재는 규정 재정비
  • 테크기업 선호의견 유지. 빅테크는 중기 관점 규제 영향보다 소비경기, AI 트렌드와 연결할 필요
■ 1/7, CAC 이커머스 플랫폼 규정 감독관리 방법,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 방법 발표


지난 1월 7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은 두 가지 이커머스 감독관리 방법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 발표 영향으로 지난 이틀간 홍콩시장에서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바바, 징둥, 메이투안은 각각 -5.4%, -3.3%, -4.8% 하락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1) 이커머스 플랫폼 규정 감독관리 방법: 입점 사업자에게 프로모션 및 저가 판매 강요 금지, 동일 상품에 대한 가격, 판매 수수료 소비자별 차별 부과 행위 금지 등, 2) 라이브커머스 감독관리 방법: 라이브커머스 구성원 (플랫폼, 사업자, 쇼호스트, MCN 등)의 책임 및 레드라인 명시, 허위 광고, 상업적 비방, 불법 상품 및 서비스 판매 금지, 버츄얼 캐릭터 및 생성형 AI 표시 의무화 등이 포함되었다.


■ 과거 21~22년 규제의 핵심은 신사업 진출 불가 vs.
현재는 규정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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