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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 NYSE 등 미국 주요 거래소 토큰화 자산 거래 추진
- 나스닥의 토큰화 증권, 주주로서의 권리가 부여되는 실제적 주권 제공
- 글로벌 금융의 ‘거래의 룰’이 바뀌고 있다
■ 나스닥, NYSE 등 미국 주요 거래소 토큰화 자산 거래 추진
나스닥은 지난해 9월 SEC에 토큰화 증권 거래를 위한 거래소 규정 개정안을 제출했다.
뉴욕증권거래소도 19일, 토큰화 거래 도입 및 이를 위한 새로운 거래 플랫폼의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나스닥, NYSE에 이어 CBOE (시카고옵션거래소), DTCC (증권예탁결제청) 등도 유사한 전략을 검토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지난해 7월 SEC가 ‘프로젝트 크립토 (Project Crypto)’를 발표하면서 증권법 체계의 온체인 현대화를 추진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SEC는 디지털자산 분류 기준을 명확히하고 ICO (Inicial Coin Offering) 등 토큰 배포 관련 규칙 도입을 지시했으며, 토큰화 증권 및 온체인 금융 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비전을
■ 나스닥의 토큰화 증권, 주주로서의 권리가 부여되는 실제적 주권 제공
나스닥은 기존 증권법 및 시장 구조 안에서 토큰화된 주식 및 ETF를 거래할 것을 제안했다.
1) 나스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증권의 정의를 ‘전통적인 형태 또는 토큰화된 형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소유권 및 권리의 디지털 표현)’로 변경
2) 동일한 호가창 (Order Book)에서 거래하고, 기존 증권과 동일한 의결권, 배당권, CUSIP 번호를 가지며 각각 (전통적인 형태 & 토큰화된 형태의 증권)이 서로 ‘대체 가능’해야 함
3) 투자자는 주문을 넣을 때 ‘토큰 형태’로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토큰화 플래그), 예탁결제원 (DTC)은 기존 장부 기반 포지션을 토큰 형태로 변환 (Minting)하여 디지털 지갑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담당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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