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ESG Brief 주가전망

반ESG 법제화의 좌초와 ESG 자본의 구조적 재편
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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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 반ESG법 위헌 판결, ESG 투자 제약 해소의 분기점

2월 4일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은 2021년 제정된 반ESG법 (SB 13)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법은 화석연료 기업을 '보이콧'하는 금융회사와 주정부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미국 반ESG 입법의 원형이자 가장 강력한 규제였다.
앨런 올브라이트 판사는 SB 13의 '보이콧'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며, 표현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SB 13의 법집행을 영구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24년 오클라호마주의 유사법률 위헌 판결에 이은 두 번째 사례로, 공화당 주도 주들의 반ESG 입법 동력을 무위로 돌린 셈이다.

미국의 반ESG 법제화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는 미국 ESG 자본의 위축이었다.
SB 13에 따라 텍사스 주가 블랙록에서 85억 달러를 회수하는 등 미국 전체 ESG 펀드 시장을 냉각시켰다.
미국 지속가능 펀드는 3년 연속 자금이 빠져나갔고 (2023년 133억 달러, 2024년 196억 달러, 2025년에도 순유출), 2024년 신규 ESG 펀드 출시는 10년 내 최저인 10개에 불과했다.
반면 제도적 기반을 갖춘 유럽에서는 SFDR Article 8·9 펀드의 AUM이 2025년 말 10.2조 달러를 돌파하며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는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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