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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음 여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설 연휴 전 발의 목표
- 국내 기업들, 스테이블코인 사업 추진 위해 합종연횡
■ 잡음 여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설 연휴 전 발의 목표
지난 1월 27~28일 민주당 디지털자산 TF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과 감독 권한에 대한 쟁점으로 인해 논의가 종결되지는 못했으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의 윤곽은 확인된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인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업종을 8개로 세분화해 ‘인가·등록’의 투트랙 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자본금 최소 50억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는 전자화폐업의 자본금 요건을 준용한 것이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의체인 ‘가상자산협의체 (가칭)’는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한국은행 부총재보, 재정경제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이 참여하게 된다.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의 경우 ‘협의’ 절차를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핵심 쟁점인 ‘은행 과반지분 (50%+1) 컨소시엄’ 부터 우선 발행을 허용할지 여부와 대주주 지분 제한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고, 추후 정책위원회 조율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TF는 최종안을 설 연휴 (구정) 전 법안 발의를 목표로 막판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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