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홍콩의 의도적 역할 분담. 통제는 본토에서, 실험은 홍콩에서

디지털자산 이슈+
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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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디지털자산 전면 금지 기조 재확인
  • 홍콩, 3월 첫번째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승인 예정
■ 중국, 디지털자산 전면 금지 기조 재확인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외환관리국을 포함한 8개 중앙 부처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위험의 추가적인 예방?처리 통지’를 발표 (2/7)했다.
이에 따르면 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 내 개인이나 법인이 본토와 해외에서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실물자산 토큰화 (RWA)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해외 주체가 중국 내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전 승인이나 필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 정부는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의 일부 기능을 대신 수행하고 있어 통화 주권 및 위안화 가치 안정성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고객확인 (KYC)이나 자금세탁방지 (AML)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에 악용될 위험이 있고, 중국 자본이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국외로 이전되는 리스크 등의 잠재적 위험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즉, 이번 통지는 지난 2021년에 이어 중국 정부의 디지털자산 전면 금지 기조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위안화 스테이블코인, 실물자산 토큰화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법정통화로 인정되는 CBDC인 e-CNY를 제외한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모든 결제와 거래는 금지되며 관련 서비스는 불법 금융활동으로 규정된다.


* RWA (Real World Asset, 실물자산 토큰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의 소유권, 수익권 등을 토큰형태의 디지털 증서로 발행?유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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