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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IEEPA 위법 판결 이후 15%의 시한부 보편관세 발표
- 반도체: 상호관세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무관세 기조 유지
- 스마트폰: OEM 관세 부담은 증가, 부품 업체들은 대체로 완화
■ 트럼프, IEEPA 위법 판결 이후 15%의 시한부 보편관세 발표
ㅡ 지난 20일 (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 기반 관세를 6:3으로 위법 판결했다.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최장 150일간 부과 가능)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보편관세를 발표했으며, 21일에는 관세율을 15%로 인상한다고 공표했다.
한국은 기존 IEEPA 체계에서 15%의 상호관세 세율을 적용 받았기 때문에 품목 관세에 해당되는 일부 제품들 (반도체 0%, 의약품 0%, 자동차 15%, 철강/알루미늄 50% 등)을 제외하면 명목 세율의 변화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가 기존 IEEPA에서 시한부인 122조로 변경되면서 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반도체: 상호관세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무관세 기조 유지
ㅡ 반도체의 경우 무관세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상호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반도체는 현재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에 적용되고 있는 무역법 232조의 품목 관세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아직 미국 상무부의 조사 결과 및 확정 세율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향후 추가적인 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과 대미 투자 압박 등 비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70%인 점을 감안하면 반도체 관세 부과에 따른 미국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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