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EPA 관세 위헌 판결의 국가별 영향과 트럼프의 선택지
KB Macro
미국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IEEPA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에 10% 보편관세와 국가별 차등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브라질과 인도 등에 대한 고율 관세들이 무효화됐다.
대신 행정부는 판결 이후 곧장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10% 보편관세를 24일부터 부과할 것을 발표하고 하루 뒤 이를 15%로 인상했다.
이는 150일간 한시 적용되는데, 다른 관세 수단을 검토하는 동안 우선 부과해 행정부의 고관세 정책 기조가 여전히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 최대 수혜국은 아세안 국가들.
232조 품목 관세는 유지돼 한, 일, 중의 직접 체감효과는 작음
한국의 경우, 협상을 통해 설정된 상호관세율 15%가 122조 15% 보편관세로 대체되면서 관세율의 변화가 없다.
또 IEEPA에 근거한 관세가 무효화되었지만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유지되기 때문에 수혜는 제한적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차부품 (15%), 철강 및 알루미늄 (25%), 트럭 (25%) 등에 품목별 관세가 매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도 상황은 비슷하다.
자동차의 경우 미일협정으로 조정된 232조 관세 15%가 유지될 것이다.
중국은 IEEPA에 근거한 관세 20% (펜타닐 관세 10%+상호관세 10%)가 빠지고 122조 보편관세 15%가 적용돼 하락폭이 5%p다.
하지만 중국을 특정해 품목별로 7.5~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와 232조 품목별 관세가 여전히 남아있어, 직접적인 체감효과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마찬가지로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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