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EEPA 관세 위헌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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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근거로 부과해온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
미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을 근거로 부과해온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와 같은 과세 권한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이유로 IEEPA를 무제한적으로 활용해 관세를 매기는 것은 헌법적 범위를 벗어난 초법적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일반 제품에 적용되던 15%의 상호 관세가 즉각 무효화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즉시 1974년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행정명령 (미국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에 서명하며 대응에 나섰으며, 이튿날 10%의 관세율을 15%까지 인상하겠다고 재발표했다.
의약품 및 제약 원료 등 미국 내 수급이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이번 글로벌 15% 관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사실상 면제 지위를 유지한다.
오는 2월 24일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는 최대 150일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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