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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미국은 환급에 따른 재정보다는 물가 하락 압력에 주목. 한국의 영향은 제한적
- 크레딧: 이전부터 적용되던 품목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추가적인 산업/개별기업 영향은 제한적. 관세 무효 판결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와 관련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설립시기, 공사채 조달규모 등에 주목
■ 국채: 미국은 환급에 따른 재정보다는 물가 하락 압력에 주목.
한국의 영향은 제한적
- 2월 20일 미국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에 대해 6대 3으로 위법 판결.
대법원은 헌법상 세금 결정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기존 스탠스를 유지.
이에 따라 지난 4월 2일 모든 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중국, 멕시코, 캐나다), 러시아산 원유에 대응한 인도와 브라질에 부과한 고관세는 무효화.
다만, 철강 및 알루미늄 등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만큼 기존과 같은 관세가 적용
-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24일부터 모든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
기존 10%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언급했지만, 하루만에 관세율을 법적 최대치인 15%로 인상.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만, 민주당 주도로 캐나다에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공화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진 점을 고려하면 150일 이후 의회의 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
행정부도 150일 이후에는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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