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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15% 글로벌 관세 부과
- IT서비스의 SI사업은 신규 프로젝트 수주 지연 가능성 존재, ITO사업은 수요 확대 지속
- IT서비스 3사는 직접 관세 대상 아니나, 모그룹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간접 영향 예상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15% 글로벌 관세 부과
ㅡ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이하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판시
ㅡ 이번 판결로 보편관세 (10%), 국가별 상호관세 (10%~41%), 펜타닐관세가 무효화.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 품목관세 (자동차 25%, 철강·알루미늄 25%)는 판결 대상이 아니므로 유지
ㅡ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대상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익일 (2.21) 15%로 인상 발표.
2월 24일 발효 예정이며 최대 150일간 적용 가능
IT서비스의 SI사업은 신규 프로젝트 수주 지연 가능성 존재, ITO사업은 수요 확대 지속
ㅡ IT서비스 사의 고객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 증가 상황에 따라 신규 투자 의사결정 유보할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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