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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 앞두고 막바지 논의 진행
- 거래소 지분제한 등 핵심 쟁점의 세부 내용은 하위 법령으로 남겨질 가능성
-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우선 전략’으로 해석
■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 앞두고 막바지 논의 진행
이번 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당국·국회·업계가 참여하는 핵심 일정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23일 (월) 금융위원회는 국내 5대 원화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안에 담긴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화)에는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함께 최종안 초안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가 진행된다.
26일 (목)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전반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거래소 지분제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 거래소 지분제한 등 핵심 쟁점의 세부 내용은 하위 법령으로 남겨질 가능성
빗썸 사태 이후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최종안 발의를 앞두고 주요 주체 간 의견 조율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다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은행 지분 50%+1주 이상 컨소시엄) 등 핵심 쟁점은 기본법 초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백서 공시 의무 강화 및 불공정거래 처벌 근거 등 투자자 보호 관련 조항은 강화된 내용으로 확인된다 (전자신문,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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