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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ESG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
- 2028년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 시행, 스코프3는 3년 유예
- 한국형 기후금융 및 전환금융 도입과 시사점
■ 금융위원회, ESG 공시 로드맵 초안 발표
ㅡ 금융위원회는 2월 25일 ESG 공시 제도화 로드맵 초안 및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ㅡ 국내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구체적 시행 시기와 대상이 확정.
2028년부터 대형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단계적 도입 예정
☞ ESG 공시 의무화 일정:
1) 2028년 (2027 회계연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약 58개사)
2) 2029년 (2028 회계연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
3) 이후 국제동향 및 기업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확대 여부 검토
☞ 공시 첫해 연착륙 조치: 자산 또는 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의무공시대상에서 제외
■ 2028년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 시행, 스코프3는 3년 유예
ㅡ 기업들의 부담이 컸던 스코프3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3년간 적용 면제.
2031년 (2030 회계연도)부터 공시 시작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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