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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3종 세트’ 구성 후 기업 대응 양극화
- CBAM 본격 시행과 탄소비용의 금융 상품화
■ ‘상법 3종 세트’ 구성 후 기업 대응 양극화
이사 충실의무 (1차)·집중투표제 (2차)·자사주 소각 의무화 (3차)로 이어진 '상법 3종 세트'의 완성과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를 포함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 (3/18)의 발표로, 한국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환경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번 '슈퍼 주총 위크 (211사 개최)'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이 뚜렷하게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에서는 선제적 수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3월 18일 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시차임기제 도입 근거 마련, 감사위원 분리선출 상향, 전자주총 도입을 일괄 가결하면서 보유 자사주 8,700만주 (약 16조원)의 소각 계획도 승인받았다.
삼성SDS·삼성생명도 집중투표제 도입을 같은 날 처리했으며, 올해 상장사 전체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이미 46조원에 달해 작년 연간의 두 배를 넘어서는 속도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차임기제나 이사회 정원 축소를 통해 집중투표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방어적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는 9월 10일 집중투표제 의무 시행과 7월 23일 합산 3%룰이 결합되면 더욱 선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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