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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DDD 적용 기업 ‘이름 공개’, 한국 수출기업의 공급망 실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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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DDD 적용 기업 ‘이름 공개’, 한국 수출기업의 공급망 실사 과제
올해 3월 발효된 옴니버스 간소화 이후 CSDDD 적용 대상 기업에 대한 민간 분석이 잇따르면서, 삼성전자·현대차 등 한국 수출 대기업이 직접 규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옴니버스를 거치며 적용 기준이 EU 역내 직원 5,000명·매출 15억 유로 초과, 역외 EU 매출 15억 유로 초과로 상향되어 대상 기업 수가 대폭 축소되었으나, 공급망 전체 (chain of activities)에 걸친 인권·환경 실사 의무의 골격은 유지된다.
기후전환계획 수립 의무와 EU 통합 민사책임 조항은 대폭 축소되었으나, 리스크 기반의 실사 체계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
핵심은 실사 범위와 시한이다.
CSDDD는 직접 거래처 (Tier 1)뿐 아니라 부정적 영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다운스트림 전 단계를 리스크 기반으로 실사하도록 요구한다.
원자재 조달부터 최종 유통까지의 인권침해·환경오염 리스크를 식별·예방·시정해야 하며,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3% 벌금이 부과된다.
단일 준수 시한은 2029년 7월, 이행 가이드라인은 2027년 7월 발표 예정으로 실질 준비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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