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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미 원전 외국인 지분 규제 완화 시행
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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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ADVANCE Act 301조 개정안, 7월 7일 적용 시작
  • 대미투자와 맞물려 미국향 원전 투자 가능성 확대 기대
  • 미국 원전 건설 본격화 시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수혜 전망
■ 미국의 ADVANCE Act 301조 개정안, 7월 7일 적용 시작

ㅡ 지난 4월 23일 미 NRC가 발표한 ADVANCE Act 301조의 개정안이 7월 7일 (현지시간)부터 적용되기 시작함.
ADVANCE Act 301조는 미국 원자력법 (AEA)상 외국인 및 외국법인, 외국 정부의 원전 소유, 지배, 종속을 금지하는 FOCD 조항에 대해 예외를 설정하는 조항.
기존에는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미국 내 원전에 대한 해외 지분율 상한이 실질적으로 49.9% 이하로 제한되어 그 이상으로는 면허가 나오지 않았음.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일부 예외 국가들에 한해 FOCD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뀌면서 원칙적으로 최대 100%까지 해외 자본이 직접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됨
ㅡ FOCD 제한 면제 대상이 된 것은 튀르키예를 제외한 OECD 36개국과 인도로, 이에 따라 한국 또한 미국 내 원전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릴 수 있게 되면서 미국 원전 시장에 보다 직접적인 진출 가능성이 넓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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