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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기업 증시 퇴출에 속도내는 금융위원회
- 상장폐지 위험구간에 진입한 코스닥 기업 240여개
- 유망 혁신기업들을 위한 상장제도 개선도 추진
■ 부실기업 증시 퇴출에 속도내는 금융위원회
국내 증시의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저가주, 소형주, 적자 지속 기업들의 증시 퇴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부실기업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기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거쳐 지난 5월부터 ‘4대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 및 신설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시가총액 유지 요건 강화로, 당초 2027년과 2028년 1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시가총액 유지 기준 상향 계획을 예정보다 앞당겼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코스피 시총 기준이 300억원 (기존 200억원), 코스닥 200억원 (기존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는 각각 500억원, 300억원으로 강화된다.
30거래일 연속으로 기준 시총을 밑돌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기준 시총을 상회해야만 한다.
미달 시 즉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는 등 세부 적용기준과 감시 체계 역시 강화됨에 따라 일시적 주가 부양으로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어려워졌다.
이와 함께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고, 완전자본잠식 기준을 사업연도말에서 반기로 강화, 공시위반 벌점 기준을 하향 (누적 15점→ 10점)하는 방안 등이 7월 1일자로 시행 (완전자본잠식은 ’26년 상반기 보고서부터 적용)되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6월까지 정기적으로 상장폐지 진행상황을 밀착 관리하는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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