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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P/B 기업 공표제도가 오는 11월 2일 처음 시행될 예정임
- 첫 공표에서는 10월 22일 기준 P/B가 중요함
- 투자자 입장에서는 1) 공표 예상 기업 가운데 첫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기까지 필요한 주가 상승폭이 크지 않은 기업과 2) 아직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내지 않은 기업에 관심
저P/B 기업 공표제도가 오는 11월 2일 처음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9월 11일 장기간 낮은 P/B가 지속된 기업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GICS 11개 업종별로 P/B를 비교해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장기간 머문 기업을 선정해 거래소 홈페이지와 HTS 및 MTS에 공개하는 제도다.
최근 6반기를 기준으로 하되, 한 반기만 기준을 웃돈 경우에는 직전 7번째 반기까지 포함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원칙적으로 1년간 공표를 면제하지만, 최근 12반기 동안 장기 저P/B에 해당한 기업에는 면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첫 공표에서는 10월 22일 기준 P/B가 중요하다.
과거 11반기 연속 저P/B였더라도 이때 P/B가 업종 기준을 웃돌면 12반기 장기 저P/B에 해당하지 않아 첫 공표에서 제외된다.
P/B 산정에는 직전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과 최근 정기보고서상 순자산을 적용한다.
남은 한 달의 주가가 첫 공표 명단을 가르는 구간에 들어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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