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혁신 면제’: 토큰화 주식 온체인 거래에 5년 한시 운영 경로 마련

디지털자산 이슈+
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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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 플랫폼과 유동성 공급자에 5년간 조건부 면제 적용
  • 기존 주식과 동일한 권리 보장, 발행사 이의제기권과 거래 한도 설정
  • 주식 토큰화의 제도적 실험 확대, 실제 서비스와 후속 규칙 정비에 주목
■ 거래 플랫폼과 유동성 공급자에 5년간 조건부 면제 적용

미 SEC가 9월 17일 ‘혁신 면제 (Innovation Exemption)’ 명령을 발표했다.
미국 전국거래소 상장주식과 ETP (NMS stock)를 토큰화해 블록체인에서 거래하는 플랫폼이 거래소 등록 없이 5년간 (2031.9.17까지) 조건부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조치이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를 면제한다.
첫째, 토큰화 증권 거래 플랫폼 (TSV)에 증권거래법상 ‘거래소’ 정의 적용을 면제해 거래소 등록이나 ATS 면제 요건 충족 없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둘째, TSV의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AMM) 유동성풀에 자기자본으로 토큰화 주식을 공급하는 유동성 공급자에게는 ‘딜러’ 정의 적용을 면제해 브로커-딜러 등록 의무를 지지 않게 했다.
이는 한국 제도에 비유하면 거래소 허가, ATS 인가,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허용한 특례에 가깝다.
다만 대상 토큰은 원주식과 동일한 배당(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한정되고, 종목 수와 거래량도 제한된다.
사기(시세조종 금지와 증권법상 등록 의무는 그대로 적용되며, 2차 거래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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