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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경영 독립과 투명성 제고 목표, 투자금 조기회수 및 과도한 리픽싱 제한
- 신임 중기부 장관 취임 이후 정책 행보 주목
■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한 벤처투자 질서 확립을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업공개 실패, 경영실적 부진 등의 이유로 투자자가 주식 가격을 과도하게 낮추거나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등 벤처기업에 불리한 투자계약 관행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개정안은 29일 공포된 뒤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행에 앞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민관 합동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운영하며 현장의 불합리한 조항과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를 점검해왔으며, 지난 6월 30일에는 벤처투자 표준투자계약서와 해설서를 개정?배포한 바 있다.
이번 법안 처리는 벤처 업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공정 계약 관행을 바로잡고, 투자자와 기업 간의 건전하고 대등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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