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가격 정상화, 실수요 기반 강화의 계기
ㅡ [그림 1~2] 2026년 10월 20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음.
주요 내용은 발행사의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해 주관·인수회사 및 계열 금융기관 등의 수요예측 참여를 유도하는 이른바 ‘캡티브 영업’을 제한하는 것.
이는 2026년 4월 금융감독원이 주요 주관, 인수회사에 경영유의조치를 내린 이후, 이를 구체적인 규정으로 마련한 후속 조치임
ㅡ [표 1] 신설되는 제12조제5항은 주관·인수회사가 발행사 등과의 이면계약이나 합의를 통해 사전에 약정된 금리·물량으로 수요예측 또는 청약에 참여하거나, 특정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함.
‘인수하는 증권’은 수요예측 참여도 금지되며, ‘인수하지 않는 증권 (다른 트렌치 등)’에 대한 수요예측 또는 청약에 참여할 때는 이해상충, 정보교류차단, 참여금리, 물량 결정 절차 등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도록 했음
ㅡ [표 2] 대표주관계약서에는 발행사의 캡티브 요구 금지와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음.
개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증권신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기재할 예정.
또한 해당 기재에도 불구하고 캡티브 영업이 발생할 경우, 거짓기재와 관련해 증권의 취득자 (캡티브 투자자 이외도 포함)가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따른 발행인, 인수인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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