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통장 꼭 있어야 하는 이유, 가입 방법부터 전환까지 총정리!

알기 쉬운 금융생활 청약편 1화
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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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줄 요약

  • 주택청약은 청약 통장에 가입해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파트 분양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에 거주하는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청약 기능은 물론 저축 효과 및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어요.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주택청약 통장'이에요. 하지만 왜 필요한지,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택청약 통장이 필요한 이유와 혜택, 가입 방법부터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주택청약 표지판이 붙어있는 집을 양쪽에서 들고 있다.

주택청약 뜻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은 청약 관련 예금에 가입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아파트 분양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예요. 청약 신청자 중 추첨제나 가점제 등을 통해 당첨자가 결정되며, 국가나 민간건설사 등이 지은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요.

🔎 청약 통장 있어야 하는 이유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청약통장이에요.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아파트를 초기 분양가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요. 기존 주택을 매매하기보다 청약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예요. 신혼부부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노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청약 통장 종류

어떤 혜택이 있을까?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가지예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에 거주하는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청약 통장이에요. 청약 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요. 돈을 넣는 저축의 형태인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 LH 공사 등이 건설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한 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 24개월 이상 가입 유지 시 3.1%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는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최대 120만원)를 받을 수 있어요.
*2026.03.18. 기준(세금 공제 전)

34세 이하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9~34세라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어요. 단,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기간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사업・기타 소득자인 경우에 한해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과 현역병 등으로 복무를 마친자*도 가입 가능한데요. 기존의 소득공제 혜택은 물론, 비과세와 금리 혜택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1~6월 가입자의 경우 전전년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이상 반드시 포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소득공제 혜택은 동일해요.
  • 가입 후 2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10년(무주택 기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높은 연 4.5%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
  • 일정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2026.03.18. 기준(세금 공제 전)

가족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청약 혜택

청약통장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최근 몇 년간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 부부 청약 보유 기간 합산 등 가족 관련 제도가 강화됐어요.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

  • 2024년 7월 1일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어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시 우선순위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 민영주택 가점제라면 동일한 조건의 신청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가족이 우선 당첨자로 선정돼요.

부부 청약통장 보유 기간 합산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보유한 경우, 보유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3점의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 배우자 소득공제 혜택 확대

  • 2025년 1월 1일 납입분부터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 만들기

청약통장 가입 방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KB스타뱅킹 앱* 또는 은행 지점에서 가입 가능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역시 KB스타뱅킹 앱, 은행 지점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지점 방문 시 가입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KB스타뱅킹> 상품가입/관리> 청약/채권
  1. 본인 실명확인증표
  2. 소득확인서류
  3. (필요시) 비과세 신청 서류, 병역기간 확인 서류 등

청약예금, 부금, 저축 가지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요

이미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고요? 혹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이전에는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에 따라 청약 상품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됐어요.

청약상품 종류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
청약예금 민영주택
청약부금 85m2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저축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예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지만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모두 청약하고 싶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기존 통장의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단, 전환 후 확대된 ‘청약가능 주택유형’은 전환신규일 이후 납입분부터 실적 인정


단, 청약저축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해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청약자격 및 순위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

주택청약 통장 FAQ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주택청약 통장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 예전에는 청약 가능 주택 유형(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청약 상품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합됐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데요. 예전 상품인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Q. 민영주택에 청약하고 싶은데 청약통장에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 민영주택 청약 시 필요한 예치금은 주택 면적과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 85m2 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면 300만원, 102m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하려면 600만원이 필요해요. 

거주 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시・군
85m2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m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m2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거주 지역 : 청약자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 기타광역시는 인천/대전/대구/광주/울산이며,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타 시・군에 포함됩니다.

Q. 청약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 또는 앱에서 할 수 있어요. 청약 일정, 분양 정보, 청약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약홈에 로그인하려면 본인 명의의 인증서(공동, 금융, 간편인증서)가 필요해요. 

이 콘텐츠는 2026년 3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상품 가입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청약 예금·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적용이율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청약제도는 관련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당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납입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 적용이율(2026.03.18. 기준, 세금공제 전):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 적용(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전환)대상 : 가입(전환)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9세~34세의 거주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3.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또는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납입금액: 매월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 적용이율(2026.03.18. 기준, 세금공제 전):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 적용(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연 3.7%, 1년 이상~2년 미만 연 4.2%, 2년 이상 10년 이하 연 4.5%, 10년 초과 3.1%)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1210호(2026.03.23.)
(유효기간: 2026.03.23~202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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