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 방법에 따른 세금

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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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지폐를 가득 깔아놓은 그 위에 4개의 1kg짜리 '골드바'가 위치해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된 대표 귀금속으로, 화폐, 장신구, 산업용 자재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최근 국제 금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요한 투자 자산으로도 부상했다. 2025년 6월 말 기준 국제 금값은 1년전 대비 약 41%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이슈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된 결과다. 그뿐 아니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의 지속과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실질금리가 낮아지면서 금 보유 매력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국이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으며, 금 ETF 자금유입도 늘어나는 추세다.

KB금융그룹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4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400명 대상)의 대체투자 경험에서 금·보석 비율이 77.8% 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금 투자 선호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그림·도자기 등의 ‘예술품’(20.0%),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11.0%), ‘원자재’(8.3%), 저작권·미술품 등에 대한 ‘조각 투자’(6.5%), ‘비상장주식’(5.5%) 등의 순이었다. 특히 총자산 100억원 이상 부자는 94.3%가 금·보석 투자 경험이 있다고 답해 66.5%의 응답률을 보인 50억원 미만 부자 대비 월등히 높은(+27.8%p) 비율을 나타냈다.

총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부자 10명 중 5명이 ‘대체투자’에 관심을 보였고, 이들이 주목한 미래 투자 의향 1순위 역시 ‘금·보석’(38.0%)이었다. 총 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대체투자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대체자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관심을 보이는 ‘금’ 투자처 1순위는 골드바 같은 ‘실물 금’ (65.1%)이었으며, 실물 거래 없이 자유롭게 투자 가능한 ‘금 통장’(36.2%)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금 투자 방법에 따른 세금이 다르니 이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금은방에서 골드바 등을 직접 구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내야한다. 이후 금 값이 많이 올라 매도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는 없다.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에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증권사에서 금 현물 계좌를 개설하면 금을 사고 팔 수 있다.

최소 1g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며,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약 0.3%의 거래수수료가 발생하며, 실물로 인출할 때는 골드바 투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10%를 부담해야 한다.

금통장(골드뱅킹)으로 금 투자를 할 수도 있다. 금통장(골드뱅킹)은 은행이 운영하는 금 가격에 연동된 예금 상품으로, 고객이 실제 금을 보유하지 않고도 금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0.01g 단위부터 거래가 가능하므로 소액으로 금 투자를 하고 싶다면 활용할만하다. 매매차익 발생 시 배당소득세(15.4%) 등이 발생하며,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된다.

또 금 ETF(Exchange Traded Fund, Gold ETF)에 투자할 수도 있다. 금 ETF는 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다. 금 실물이나 금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며, 일반 주식처럼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매매할 수 있다.

국내 상장된 금 ETF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15.4%) 등이 부과되며, 금융소득에 합산되어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상장된 금 ETF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국내 금 ETF와 달리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로 과세된다. 이처럼 금 투자 방식은 다양하며, 방식 별 과세여부도 상이하다. 투자 목적과 세제 혜택을 충분히 고려해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콘텐츠의 원문은 GOLD&WISE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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