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의 완성은 매수가 아닌 매도, 즉 ‘세후 수익’을 확정 짓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똑같은 차익을 남기고도 각자 내야 하는 세금은 다르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 변수가 바로 주택수와 조정 대상 지역 여부다.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주택 수에 따라 주택 양도 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먼저 1주택자가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1세대(거주자)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및 보유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만일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가 2년 미만 거주했다면 양도 시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매매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전부 비과세되며, 매매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한 비율만큼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80% 적용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매각하는 것이 세제상 매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