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하여 여러 입법활동과 정부 개편안 발표가 있었고 이를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세통계포털의 상속세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피상속인이 35.8만명 가량이고 이 중 과세인원(피상속인 기준, 상속 공제액 등을 차감한 후 세금이 나오는 인원)은 2만1천명 정도입니다.
전체 피상속인 중 대략 5.9%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과세인원 추세를 보더라도 2020년 이후로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난달 대통령은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10억원 수준(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모두 적용시)인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1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법령개정이 유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까지 확인되었으니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