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앞으로 어떻게 개편될까?

알아두면 돈 되는 「절세 정보 FOCUS」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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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황

최근 상속세 개편과 관련하여 여러 입법활동과 정부 개편안 발표가 있었고 이를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세통계포털의 상속세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피상속인이 35.8만명 가량이고 이 중 과세인원(피상속인 기준, 상속 공제액 등을 차감한 후 세금이 나오는 인원)은 2만1천명 정도입니다.

전체 피상속인 중 대략 5.9%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과세인원 추세를 보더라도 2020년 이후로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난달 대통령은 28년째 그대로인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10억원 수준(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모두 적용시)인 상속세 공제한도를 18억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1채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법령개정이 유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의지까지 확인되었으니 앞으로의 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속공제 적용방법

그러면, 현재 송속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상속공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일단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망자)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부의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안에는 실제 수익자인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망자를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추정상속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을 합산하는데 이는 배제하고 공제액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 항목인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원)과 추가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장애인 등 연수당 1천만원)의 합’ 중 큰 것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6명이 넘어가면 ‘기초공제와 추가공제 합’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해집니다.

다음은 배우자공제 입니다. 배우자 실제상속분으 기본으로 합니다. 이때 최저 5억원을 적용합니다. 최대한도는 30억원까지 가능한데 이때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산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외에도 물적공제인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2억원 공제)와 피상속인과 10년 넘게 같이 거주한 자녀에 대한 혜택인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원) 등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직전년도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 세율 인하와 자녀 인적공제를 5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세율 조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개정이 유력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일괄공제 확대(5억원->8억원)와 배우자상속공제 확대(5억원->10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동시에 가능한데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생각하던 10억원(5억원+5억원) 상속공제 적용이 18억원(8억원+10억원)으로 쉽게 상향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실제 법령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8억원 적용시 추가요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도 1주택이란 요건이 있듯이 또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과 어떻게 연계될지도 개정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인적 상속공제

'인적 상속공제'에 대한 내용을 자녀 등 공제 및 배우자 상속공제로 구분하여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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