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상속세가 만들어진 1950년대에는 장남이 유산의 대부분을 상속받는 경우가 많아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각 자녀들에게 동등한 상속권이 보장되면서 공평하게 상속받는 문화가 자리잡았습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로 돼 있어, 여러 명에게 분산하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별 실제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라 전환이 논의됐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개편의 큰 골자는 상속세 과세 기준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별 상속 재산 파악이 쉽고,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지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