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만에 손보는 상속세, 개편안 쉽게 보기

우리들의 집이슈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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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제정 이후 75년간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상속세. 과거 관행이었던 '장자(長子) 상속’에서 자녀 간 '공평 상속' 문화가 정착하는 분위기라 최근 상속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상속세가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KB부동산이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세 개편안, 유산세→유산취득세로 전환 논의 중

기존에는 '피상속인' 유산을 장남이 대부분 상속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공평하게 상속받는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는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받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상속세가 만들어진 1950년대에는 장남이 유산의 대부분을 상속받는 경우가 많아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이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각 자녀들에게 동등한 상속권이 보장되면서 공평하게 상속받는 문화가 자리잡았습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로 돼 있어, 여러 명에게 분산하면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유산취득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별 실제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라 전환이 논의됐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개편의 큰 골자는 상속세 과세 기준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별 상속 재산 파악이 쉽고,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지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괄공제에서 납세자별 공제로, 공제 한도도 확대

기존 '유산세'의 경우 30억 상속시 총 4.4억을 과세했지만, '유산취득세' 도입후 총 1.8억 과세로 변화하는 것을 그림과 표를 통해 설명하는 모습이다.

상속세에는 일괄공제 및 기본공제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전체 상속 재산에서 일괄공제가 5억원, 기본공제는 2억원을 일률적으로 차감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일괄공제 및 기본공제를 상속인별로 따로 적용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기본공제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배우자의 기본공제는 최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직계존비속(자녀 등)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기타상속인(형제·자매)도 2억원이 기본공제됩니다. 이 밖에도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특정 재산을 물려받는 수유자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30억원 재산을 기존 방식대로 과세하면 일괄공제 10억원, 기본공제 5억원으로 과세표준은 15억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 3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억 6,000만원을 제하면 상속세로 4억 4,000만원이 과세됩니다.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해 볼까요? 배우자와 자녀 1, 2에게 각각 10억원씩 상속된다고 가정하면, 배우자는 상속받은 10억원이 모두 비과세됩니다. 자녀 1과 2는 기본공제 5억원을 제한 나머지 5억원에 세율 20%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1,000만원을 제하면, 각각 9,000만원씩 총 1억 8,000만원이 과세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4억 4,000만원보다 세금을 60% 가량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안, 기대 효과는?

'상속세' 개편안인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상속세가 개선되면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선 기존보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돼 가계 재정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하게 돼 과세 형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자산 분배도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상속세 개편안이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세수가 감소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명에게 유산을 나눠 상속하는 방식이 유리해져 위장 분할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를 마쳤고,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제 이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6년~2027년 과세 집행 시스템 준비 작업을 거쳐 2028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상속세 개편안이 현실화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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