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치가 상승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많은 납세자들이 가족 간 증여를 활용해 왔다.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높인 뒤, 단기간 내에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0원에 가깝게 만드는 '취득가액 업(UP)' 전략이 유효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부동산 10년, 주식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수증자(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준 사람)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부동산을 넘어 주식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