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 후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살펴보기

알아두면 돈 되는 「절세 정보 FOCUS」
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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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자산가치가 상승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합법적으로 절감하기 위해 많은 납세자들이 가족 간 증여를 활용해 왔다. 배우자 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성인 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자산의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높인 뒤, 단기간 내에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0원에 가깝게 만드는 '취득가액 업(UP)' 전략이 유효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부동산 10년, 주식 1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수증자(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준 사람)의 최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부동산을 넘어 주식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강화된 '10년' 규정과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증여 후 양도 시 이월과세

부동산 이월과세는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등에 적용된다. 과거에는 증여 후 5년만 지나면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는 '10년'으로 적용 기간이 연장되었다.

현실에서는 단독 명의로 보유 중이던 부동산을 종합부동산세 절감이나 향후 양도세 절세를 목적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배우자에게 지분 50%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증여받은 배우자의 지분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상 보유한 뒤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다.

[사례 분석] 남편이 3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가 10억 원으로 올랐을 때, 아내에게 지분 50%(5억 원)를 증여하였다.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 원 적용으로 증여세 없음) 이후 해당 재산을 12억 원에 매도하였다.

- 증여받고 10년 후 매도 : 아내 지분의 양도차익은 1억 원(6억 원-5억 원). 양도세 부담이 매우 적음.
- 증여받고 10년 내 매도 : 아내 지분의 취득가액이 남편의 최초 취득가액(1.5억 원)으로 되돌아감. 양도차익이 4.5억 원(6억 원-1.5억 원)으로 크게 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됨.

(2025년 신설된 1년 룰)

주식 증여후 양도 시 이월과세 도입

2025년 세법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이월과세 대상에 '주식'이 새롭게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상장주식은 물론 비상장주식도 포함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늘어나자, 배우자 공제(6억 원)를 활용해 주식을 증여한 후 곧바로 팔아 양도세를 줄이는 절세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는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해외주식이나 국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세금을 줄이려면, 이제는 수증자가 최소 1년 이상 해당 주식을 보유한 후 매도해야만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월과세 적용 예외 확대

이월과세 기간(부동산 10년, 주식 1년) 내에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수증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예외를 두는 규정이 합리적으로 확대되었다. 부득이하게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10년 내 부모 사망 후 매도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2026년 개정부터는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등)의 사망 시에도 이월과세 배제가 추가 적용되어, 부모 사망 시 자녀가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을 온전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월과세가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보유 및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나,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가 배제된다.

가족간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전략적 대응

최근 개정된 이월과세 관련 규정은 '시간'을 담보로 한 장기적인 자산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절세보다는 철저한 사전 플래닝이 필수적입니다.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하거나 자녀에게 사전 증여할 경우, 반드시 '10년'이라는 장기적인 보유 및 자금 운용 스케줄을 세워야 합니다. 10년 이내에 자금 유동화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증여를 재고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철저히 맞추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족 명의로 분산할 때에는 '1년'의 타임라인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배우자에게 급하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매도에 제한이 생긴다는 점(매도 시 이월과세로 세금 폭탄 가능성)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정된 세법 환경에서는 자산의 종류별(부동산 10년, 주식 1년) 이월과세 잠복기를 이해하고, 증여 시점부터 향후 매도 시까지 세후 수익률을 시뮬레이션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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