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등으로 이러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증여 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해당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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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판단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주식, 기타 자산 등으로 이러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증여 자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해당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이 있어야 발생한다. 따라서 취득 당시 지출한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없다. 이 경우에도 양도손실이 발생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한다.
양도 시기 판단
양도소득세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양도일은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양도 시기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동일 연도에 2건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 누진세율(6~45%) 적용 대상 자산은 소득금액 합산으로 인해 합산 금액이 높아지면 양도소득세도 늘어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양도하는 연도를 나누는 방식으로 양도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양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오히려 동일 연도에 양도함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전략도 가능하다.
부동산 양도일을 6월 1일 전으로 진행하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데, 6월 1일 전에 양도한다면 해당 연도에 부과될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을 연 단위로 계산해 적용한다. 7년 10개월 보유한 상황에서 양도를 검토한다면, 양도일까지의 보유 기간을 2개월 뒤로 하여 총 8년의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판단이 필요하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주식 포함)의 경우 증여받은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불리하므로, 증여 시점에 따른 적용 기간을 반드시 살펴서 양도 시기를 선택해야 한다. 상속이 발생해 부동산을 받는다면 양도소득세 차원에서는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하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과 양도 당시 실제 거래가액의 차이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2억 원 이하의 1주택을 양도할 때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 계산이 필요하지 않겠으나, 일반적인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취득 당시 거래 증빙이 매우 중요한 계산 근거가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까지는 취득 당시 계약서 등을 잘 갖추어 양도소득세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양도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가족 간 상속·증여 등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그 원인에 따라 다시 산정한다.
가령,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가족이 상속받은 다음에 양도할 경우라면 상속받은 사람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적용하는 취득가액은 상속받기 전 발생했던 매매가액이 아닌 상속 당시 신고한 가액으로 적용한다.
취득가액과 함께 취득 및 양도 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취득 당시 부담한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의 양도비가 포함되며 그에 따른 증빙을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납부 절차
양도소득세는 신고 기한 내 신고와 함께 납부도 완료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하고, 국내 주식(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한함)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한다.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을 2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가족 간 양도 시 주의할 사항
가족 간에 매매거래를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가족 간 거래 시 세법에서는 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부당행위)시킨 경우 시가로 과세한다. 기준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인 경우이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거래는 세법상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 따라서 거래하기 전 반드시 시가에 대한 판단과 함께 거래대금을 신고된 소득금액 등으로 지급했다는 사실 또한 명확히 증빙해야 한다.
이 콘텐츠의 원문은 GOLD&WISE에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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