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과 일정 지금 확인하세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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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요 세무 일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달력입니다. 원천세 마감, 근로내용 확인신고,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일용근로소득&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제출 등 '7월 세무 일정'이 적혀 있습니다.

7월 주요 세무일정입니다.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마감, 15일까지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 제출, 31일까지 사업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 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25일까지 25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31일까지 25년도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와 부가세 일정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으며 세무서에서 결정하여 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일정은 1월 25일 직전 1년간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7월 25일 작년도 매출액 중 절반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납부(신고의무X) 입니다.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이상이어서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경우와 1~6월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라면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세무서에서 '예정고지세액' 고지서가 날아온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예정신고의무자인지 파악할 수 없기때문에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보낼 수 있으며, 고지서를 무시하시고 예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이력이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무서로부터 받은 고지세액만을 납부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한 세액은 26년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만, 상반기 매출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직전연도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이상이어서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유현 전환된 경우 '연환산한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 1월에서 6월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예정신고시 부가세 면제이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인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판단도 조금 다르다는 점 알아두세요.

'부가세 신고'가 끝나면 7월 31일까지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병아리'가 그려져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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