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많은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과 세액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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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많은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2026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과 세액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줄이는 거예요.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죠. 반면에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절세 효과가 있어요.
혼인, 의료비, 교육비, 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살펴보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공제 내용 |
| 근로소득 | 근로소득에 대해 계산된 세금의 일정 금액 |
| 혼인 |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50만원 공제(생애 1회) |
| 자녀 |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수에 따른 일정 금액 |
| 연금계좌 | IRP,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
| 보험료 |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보험료 |
| 의료비 | 본인, 배우자, 자녀 등 의료비 |
| 교육비 |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교육비 |
| 기부금 | 정치자금, 일반기부금 등 |
| 월세액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
혼인 세액공제는 작년에 새로 생겼어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는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공제해 줘요. 단, 이 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 구분 | 공제 한도 | 공제율 |
| 일반 기본제공대상자 | 연 700만원 | 15% |
| 본인·6세 이하·65세이상·장애인 |
없음 |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20% | |
| 난임시술비 | 30%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쓴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에요.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15%예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및 한도
| 구분 | 공제 한도 |
| 근로자 본인 | 전액 |
|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 대학생**: 1명당 900만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
전액 |
총급여가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납부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율
|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17% |
|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5%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명서류가 필요해요. 월세 납부 증명서류는 월세를 이체한 은행에서 이체확인증을 받으면 돼요
2026년 달라진 세액공제
2026년(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액공제 내용을 살펴볼게요.
만 8세 이상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늘어나요.
자녀 수와 세액공제 금액
| 자녀 | 세액공제 금액 |
| 첫째 | 25만원 |
| 둘째 | 30만원 |
| 셋째 이상 | 1명당 40만원 |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중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도 있어요. 2024년에 한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혜택은 종료돼,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지 않아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0% 세액공제를 받아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사는 지역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예요.
연말정산에서 공제 규모가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예요. 두 상품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른데요.
IRP와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는 합쳐서 900만원이에요. 총 한도 900만원 안에 연금저축 600만원도 포함돼요.
연금 계좌 세액공제 납입 한도
| IRP | 연금저축 |
| 900만원 | 600만원 |
IRP,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최대 16.5%를 공제받아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
|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환급 가능 세액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16.5% | 최대 148만 5천원 |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 최대 118만 8천원 |
900만원을 꽉 채울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최대 148만 5,000원을, 5,500만원이 넘으면 최대 118만 8,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에는 이 외에도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교육비 등이 있어요. 항목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단계로 나뉘어요.
만 8세 이상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늘어나요.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상은 1명당 40만원 세액공제를 받아요.
2024년에 한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0% 세액공제를 받아요*.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100/ 110, 10만원 초과~3,000만원까지 15%, 3,000만원 초과분은 25%를 공제받아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사는 지역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예요.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아요. 기부액의 30%를 포인트로 받아, 답례품을 고를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5년 11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유의사항]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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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펀드)를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IRP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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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 수수료는 연 0% ~ 연 0.45%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점 또는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전용 상담센터(☎1599-0099) 또는 고객센터(☎1588-999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4724호(2025.11.20.)
(유효기간 2025.11.20.~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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