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많은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과 세액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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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많은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과 세액공제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단계로 나뉘어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인 ‘소득’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등 특정 지출을 제외하는 거고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거쳐 계산된 세금 중 일정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거예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아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항목 | 공제 내용 |
근로소득 | 근로소득에 대해 계산된 세금의 일정 금액 |
자녀 | 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 수에 따른 일정 금액 |
연금계좌 | IRP,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
보험료 | 생명·상해·손해보험 등 보험료 |
의료비 | 본인, 배우자, 자녀 등 의료비 |
교육비 | 본인, 배우자, 자녀 등 교육비 |
기부금 | 정치자금, 일반기부금 등 |
월세액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
*출처: 국세청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줄이는 거예요.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죠. 반면에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절세 효과가 있어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깎아줘요(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신청서를 내야 감면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미리 신청하세요.
2025년 달라진 세액공제
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액공제 내용을 살펴볼게요.
총급여가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납부액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가 오른 결과예요.
월세 세액공제율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17% |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15% |
*출처: 국세청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서류가 필요해요. 월세 납입 증명서류는 월세를 이체한 은행에서 이체확인증을 받으면 돼요.
결혼 세액공제는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는 1명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공제해 줘요. 단, 이 세액공제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에 손자녀도 포함되고, 공제 금액도 늘어나요.
원래 둘째까지는 15만원, 셋째 이상부터는 30만원을 공제했어요. 하지만 이번 연말정산부터 둘째의 공제액이 5만원 늘어나요. 첫째, 셋째 이상은 같고요.
자녀 수와 세액공제 금액
자녀 | 연 세액공제 금액 |
첫째 | 15만원 |
둘째 | 20만원 |
셋째 이상 | 1명당 30만원 |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 1,000만원 초과 금액은 30% 세액공제를 받았는데요. 2024년에 한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금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부를 해야 해요.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또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2024년부터는 이 조건이 없어지고,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사는 지역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50만원을 기부하면 166,000원(10만원+초과분 40만원×16.5%)을 세액공제받고, 15만점(50만×30%)을 기부포인트로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10만원을 기부하고 세액공제 10만원,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요. 무안군 한우 세트, 횡성군 차돌박이, 단양 사과, 울산시 복순도가와 같은 지역특산물 중에 고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10만원을 돌려받는 건 아니에요. 소득이 낮거나 각종 공제를 받아 내야 할 세금이 없으면 깎아줄 세금도 없거든요. 따라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연말정산에서 공제 규모가 큰 것 중 하나가 바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예요. 두 상품은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른데요.
IRP와 연금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는 합쳐서 900만원이에요. 총 한도 900만원 안에 연금저축 600만원도 포함돼요.
연금계좌 연간 세액공제 납입 한도
IRP | 연금저축 |
900만원 | 600만원 |
IRP, 연금저축에 납입하면 소득에 따라 최대 16.5%를 공제받아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금액
총급여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환급 가능 세액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16.5% | 최대 148만 5천원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 최대 118만 8천원 |
900만원을 꽉 채울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최대 148만 5,000원을, 5,500만원이 넘으면 최대 118만 8,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에는 이 외에도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교육비 등이 있어요. 항목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3줄 요약
이 콘텐츠는 2024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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