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 부양가족 소득공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받기
시리즈 총 3화
2024.12.20

읽는시간 4

0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와 가장 헷갈리는 용어예요. 소득공제 항목과 내용이 매년 바뀌기 때문인데요. 주요 소득공제 항목과 2025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내용을 살펴볼게요.

"2025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으려면? 신용카드, 부양가족 소득공제"이라는 제목이 다이어리 표지 위에 적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물품들이 다이어리 표지 위에 놓여 있습니다. 왼쪽에는 길게 이어진 종이 위에 연필이 한 자루 있고, 그 옆에는 계산기와 카드, 현금,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우리나라는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해요. 이를 소득세라 불러요. 번 돈이 많으면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나고, 적으면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어요. 직장인이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연말정산은 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거예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는 걸 말해요. 신용카드 사용액 등 생활하면서 쓴 지출을 빼서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낮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거쳐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거예요.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지만,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절세 효과가 있어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주요 항목

대표적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아요.
 

  • 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등
  • 세액공제: 연금계좌, 기부금, 월세액, 의료비, 교육비 등
     

이 중에서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을 살펴볼게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공제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소득공제의 첫 번째 항목으로 뜨는 게 인적공제예요.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가족에 대해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덜어주는 걸 말하는데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어요.

기본공제 대상과 요건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하는 걸 말해요. 주요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소득 요건(공통):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을 합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단,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배우자: 나이 무관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위탁 아동: 과세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만 18세 미만(단, 보호기간 연장된 경우 만 20세 이하)
  • 기초생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 나이 무관
     

단, 대상이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은 제외하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202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의 대상과 요건이 표로 제시돼있습니다. 왼쪽 열에는 나이, 소득, 동거 요건이 적혀 있고, 상위 열에는 배우자, 부모와 조부모, 자녀와 손자녀, 형제자매가 적혀 있습니다. 나이, 소득 요건은 본문과 같습니다. 배우자는 동거 요건이 없습니다. 부모, 조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자녀, 손자녀도 동거 요건이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동거가 원칙이지만, 요양이나 취업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추가공제 대상과 요건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아요. 요건과 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원
  • 장애인: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이면 1명당 200만원
  • 부녀자: 근로자 본인이 여성이고,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원
  •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 손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으면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0만원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대상자가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해요.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인적공제, 중복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형제자매가 부모를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가산세를 낼 수 있어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는 형제자매와 미리 얘기해서 중복으로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려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은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줘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결제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구분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세금, 공과금, 휴대폰 요금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돼요.

 

2025년 신용카드 연말정산에서 바뀐 부분도 있는데요. 2024년에 신용카드를 2023년보다 5% 초과해서 쓰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아요.

2025년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주요 항목을 살펴볼게요.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늘었어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120만원)를 공제받아요. 기존에는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이었는데, 25만원으로 오르면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주택 구입자금 이자상환액 공제 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할 때 대출을 받고 매달 이자를 내는데요. 이 이자의 일부를 공제해 줘요. 이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라고 해요. 기존에는 공제 한도가 상환 기간, 방식에 따라 300~1,800만원이었는데, 2024년부터 600~2,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대상과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
 

  • 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공제 가능)
  • 주택 요건: 기준 시가 6억원 이하(기존 5억원에서 상향)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많이 받는 건 좋지만, 세금을 많이 돌려받는 것보다는 소비를 줄이는 게 돈을 더 아끼는 방법일 수 있어요. 또 소득공제 항목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연말정산 하기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3줄 요약

  •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인 ‘소득’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일정 금액을 빼 세금을 줄이는 걸 뜻해요.
  •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과 가족에 대해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덜어주는 걸 말해요.
  • 2025년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저축,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늘었어요.

이 콘텐츠는 2024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KB Think 오리지널

금융을 쉽게, KB의 생각으로 금융이 가까워집니다.

KB Think 오리지널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