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 10월 세무일정 체크해 보세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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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주요 세무 일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원천세마감', 근로내용확인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을 달력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다.

'10월'의 주요 '세무일정'인 원천세 신고마감, 근로내용확인신고서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 제공자 등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25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해 적혀있다.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해 들어본적이 있는지 묻고 있는 모습이다.

'프리랜서' 소득자의 소득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로서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기사, 간병인, 파출부, 목욕탕세신사, 퀵배달기사, 수하물운반, 중고차판매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월 말까지 세무서에 '용역제공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한 경우라면 과세자료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라이더 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지급명세서 지출의무는 있음)

제출시 혜택으로는 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용역제공자 인원 수 * 500원. 연간 200만원 한도)가 있으며 미제출시 불이익으로는 일부 미제출 혹은 사실과 다르게 제출시 과태료 부과(건당 10만원 또는 20만원)가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를 배경으로 '과세자료'는 홈택스에서 전자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0월달은 3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이 있는데요. '부과고지' :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한대로 세액을 납부하면 됨(25년 상반기 매출*50%로 계산한 고지서가 사업장으로 발송됨), '신고납부' : 25년 7월~9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납부해야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예정고지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내년 1월에 있을 부가세 확정 신고시 정산된답니다! 세금을 미리 낸다고 생각해주세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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