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1편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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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1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였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서비스 or 재화 제공. 대금 지급&증빙발급 요청.

왜냐하면 과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를 통해 총 대금의 10/110만큼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주고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더라도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없구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지 알려드릴게요.

1. 본인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병의원, 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는 본인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설령 부가세를 부담하고 물건을 구매하더라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의 매출 비율만큼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과면세 겸업사업자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에 대해서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본인의 매출에 대해 업종별 부가율만큼만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매입에 있어서도 부가세를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을 손해로 여겨 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난 부가세 공제 받지도 못하는데 부가세를 왜 줘야해! 못 줘! 증빙 발행도 해줄 필요 없어! 그럼 뭐 나보고 매출 누락하라는 소리야 뭐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구매하는 사업자가 아닌 물건&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건 매입자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부가세 무조건 주셔야 합니다. 증빙 발급해드릴게요.

또한 이렇게 부가세를 부담하고 받은 증빙은 소득세를 줄여주는 '적격증빙'이 되기때문에 받드시 받아두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세요! 소득세 경비자료 제출합니다. 부가세 내더라도 증빙 받아두길 잘했네. 적격증빙을 갖춘 사업경비이므로 인정합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병아리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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