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2편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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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2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을 수취한 매입내역에 대해서도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적격증빙이 아닌 거래명세표,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이번주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더라도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를 설명해드릴게요. 이에 해당하는데도 부가세를 공제받았다면 나중에 부가세를 환수당할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창출과 관련된 매입에 대하여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였더라도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집에 둘 냉장고 하나 샀는데 부가세 신고할때 매입으로 넣어서 10% 공제 받아야지.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진짜 사업장에서 쓰는지 현장조사 나가봐야겠네요.

2.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에 사용한 지출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도 업무의 일환이니까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겠지?

3. '토지 조성' 및 취득을 위한 지출. '공사비용' 전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한번에 다 부가세 공제 받아서는 안됨. 토지와 관련된 부가세는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공장을 신축하면서 토지 조성과 관련된 금액을 함께 지출하였다면.

반드시 구분하여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처리하셔야 나중에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관련 지출. 경차, 9인이상 화물차, 트럭 등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소형승용차 관련 구매/임차/유지비 전부 공제 불가능. 이러한 차량과 관련하여 지출한 유류비, 수선비 등에 대해서도 모두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부가세를 부담한 모든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병아리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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