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퇴직급여를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는 방식이 가능했는데요. 쉽게 말해 회사 금고에 넣어뒀던 퇴직금을 이제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며, 시행 이후의 근속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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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퇴직금, 이제 회사 밖으로 나가요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퇴직급여를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회사가 퇴직금을 사내에 쌓아두는 방식이 가능했는데요. 쉽게 말해 회사 금고에 넣어뒀던 퇴직금을 이제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는 것이죠.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며, 시행 이후의 근속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의 가장 큰 이유는 퇴직금 체불 방지예요.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임금체불액 1조 7,845억원 중 38.3%인 6,838억원이 퇴직금 체불이었어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죠.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면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외부 금융기관에 보관돼 있어 퇴직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어요.
또한 퇴직연금은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는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미도입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그 결과 2024년 기준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의 26.5% 수준에 그쳤는데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2.1%로 높은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해요. 이번 의무화로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 보장도 강화될 전망이에요.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 사업장 규모 | 도입률 |
| 전체 평균 |
26.5% |
| 300인 이상 | 92.1% |
| 5인 미만 | 10.6%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퇴직연금을 모아 함께 운용해요
전문 기관이 여러 회사의 퇴직연금을 모아 하나의 큰 기금처럼 운용하는 방식인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될 예정이에요. 현재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DB형과 직접 상품을 선택해 운용하는 DC형으로 나뉘는데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경우, 전문성 부족과 무관심으로 퇴직연금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2.86%에 그쳤고요. 저조한 수익률 개선을 위해 앞으로 DC형에 기금형이 하나의 선택지로 추가될 예정이에요.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운용 주체로 세 가지 형태를 허용했어요. 첫째는 은행·증권·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이에요. 둘째는 복수의 사용자가 연합해 공동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연합형 기금'이고요. 셋째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이에요. 특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은 현재 30인 이하 사업장 대상에서 300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퇴직연금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앞으로의 과제는?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를 두고 중소기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일부 영세기업은 그동안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해 운영자금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는 사외적립 의무화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 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한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돈인 만큼, 운용 방식 변화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이에 정부는 기금화 참여를 강제하지 않고 자율 선택에 맡기기로 한 점을 강조했어요. 기금형은 DC형 안에서 고를 수 있는 여러 상품 중 하나이고, 같은 회사 안에서도 개인이 원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기존에 보장되던 권리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이런 점이 궁금해요!
🙆🏻 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더라도 중도인출 및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기존과 같이 보장돼요. 다만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에요.
💁🏻 사외적립 의무는 의무화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근속 기간에 적용돼요. 이미 쌓인 퇴직금에 소급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회사가 자발적으로 기존 퇴직금을 사외적립으로 전환할 수는 있어요.
🙅🏻 아니요, 선택이에요. 기금형은 기존 계약형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병행 운영되는 새로운 선택지예요. 같은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무화 시기와 단계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인데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제도의 기대 효과와 운영 방식이 명확하게 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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