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에 대한 적절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발생하는 불이익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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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 대한 적절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비용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입증을 해야 사업관련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출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맞다니까요? 적격증빙이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그 첫번째로 직원에게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을 아끼는 마음에서 상여를 주었으나 세무사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인건비 신고를 놓치게 됩니다. 일을 잘해줘서 이번달은 특별히 상여드립니다. 별말씀 없으셨으니 급여신고 저번달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되겠지?

그래서 상여로 나간 돈을 뒤늦게 '수정신고'하는 경우 회사와 직원에게 모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말 안한게 있는데 작년 5월에 상여 나간게 있어서요. 지금 인건비 신고 수정할 수 있는거죠? 수정할 수는 있는데 가산세 내셔야 합니다. 또한 수정하지 않더라도 소득세 신고시 인건비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급명세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두번째로 사업에 사용한 돈이 맞지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거 구매하고 싶은데 세금계산서 발행해줄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못해드려요. 대신 견적서랑 간이 영수증은 작성해드릴게요.

이런 경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지출 목적이 사업관련성이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이 지출은 적격증빙이 없는데 어떤 것에 대한 비용이죠? 근거를 주셔야 비용처리 인정하겠습니다. 적격증빙은 없지만 관련 출금내역과 견적내역서,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재고사진까지 제출합니다. 반드시 관련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것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니 상업관련 지출은 맞는것 같네요. 하지만 가산세는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다 비용 인정 못받는 것보다는 나은거지.

만약 사업에 사용한것인지 증명을 하지 못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간주되어 상여처분으로 인한 대표자 소득세 증가로 이어집니다. 원인불명 입출금은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처리. 그냥 대표자가 가져간 돈 아냐? 소득세 부과해야겠다. 내가 가져간 돈도 아닌데 세금을 내야 하다니.

마지막으로 사업을 위해 사용한 돈인데 물건은 받지 못한 채 거래 상대방이 사망한다는 등의 이유로 돈을 떼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선급금'과 같은 임시계정으로 회계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돈 보냈는데 물건이 왜 안오지. 증빙 확보 못한 지출은 일단 선급금으로 관리하자.

하지만 '임시계정'이 지속적으로 달려있다면 이 또한 결국 가지급금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떼이더라도 정확한 문서 보존 등을 통해 대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세무사에게 꼭 알려주세요.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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