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vs가솔린차 세무처리와 절세가능 금액 알아보기!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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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vs가솔린차 세무처리와 절세가능 금액 알아보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이미지. 검정색 선과 흰색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이다.

오늘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전기차'와 '가솔린차'를 렌트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를 비교해볼게요!

'전기차' 취득가 '가솔린차'보다 1000만원 가량 비쌈 BUT 보조금 혜택, 가솔린차 취득가액은 낮음 BUT 자동차세 높음 보조금 혜택 없음. 렌트료 자체는 둘 다 비슷하게 책정. 차량가액 자체는 전기차가 1000만원정도 비싸지만 렌트하는 경우라면 가솔린차와 전기차의 렌트로는 비슷합니다.

연간 '렌트비' 중 차량가액으로 인정되는 금액 : 91만원*12개월 = 10,920,000원. 이 중 연8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 남은 금액은 5년 후부터 비용으로 산입 가능. 따라서 두 차량 모두 약 월 130만원의 렌트료가 발생하며 이 중 70%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39만원*12개월 = 4,680,000원. 연간 700만원만 비용으로 인정. 468만원 전액 다 당기 비용으로 인정. 보험료/자동차세에 해당하는 '월렌트료' 30%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1년간 인정가능한 '업무용차량' 비용 1500만원. 렌트료를 제외하면 유류비/수리비 등은 연 232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한데 제 상황을 예로 들어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전기차' 충전비 약 월 10만원. 10만원*12개월 = 120만원. 전액 한도 내 비용처리 가능. 가솔린 주유비 약 월 50만원. 50만원*12개월 = 600만원. 한도 232만원 초과하는 368만원은 당해 비용처리 불가. 비슷한 스펙에 비슷한 가격이라도 단순히 주유비만 많이 드는 것 뿐 아니라 세법상 비용처리도 인정이 안되니 전기차가 유리하네요.

그렇다면 렌트시에 당해연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월렌트료와 유류비 상한선은 얼마일까요? 연간 한도를 토대로 역산하여 계산해볼게요.

'월 렌트료' 95만원인 경우. 당해연도에 수리비 지출이 없다는 가정 아래 약 월 30만원의 유류비가 드는 월 렌트료 95만원 차량이라면 차량관련 비용이 전액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네요.

'월 렌트료' 200만원인 경우(고급차량). 월 렌트료 200만원 이상의 고급차량이라면 내연기관차든 전기차든 동일하게 충전비, 유류비, 수리비 모두 당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 '병아리'이미지가 그려져 있다. '흰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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