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누가 오래 일했는지 또는 평소 인간관계는 어땠는지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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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누가 오래 일했는지 또는 평소 인간관계는 어땠는지 등을 토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지위나 관계에서 비롯된 우위성을 이용했는지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했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나빠졌는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받았다면?
이렇게 조치하세요
매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당사자 양쪽과 면담을 진행해 객관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문자・메신저・녹음・일지 등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함께 수집하는 게 좋아요.
면담은 가장 먼저 피해자, 그 다음은 참고인, 마지막으로 행위자 순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순서예요. 또한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면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자가 2명 이상 참여하는 걸 권장합니다.
조사 기간 중에는 가해자 징계와 별개로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분리 조치가 필요해요. 근무시간 조정, 근무장소 분리, 유급휴가 부여 등 매장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치는 할 수 없어요.
괴롭힘이 사실이라면?
가해자 처벌・예방 교육 필요해요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가해자에게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경고나 견책 같은 기본적인 조치부터, 필요할 경우 감봉, 직책 해지(강등), 정직과 같은 실질적인 징계도 가능해요. 가해자가 매니저나 관리자 직책일 경우, 직원 평가나 스케줄 편성 권한은 반드시 제한해야 하고요. 행위가 심각하다면 해고도 검토할 수 있지만, 절차적 정당성과 충분한 증거가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예방 교육이에요. 관리자 이상 직급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직원과 관리자 교육을 구분해 진행하면 효과가 더 크고, 필요하다면 문제 발생 시 추가 교육을 진행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FAQ
이런 점이 궁금해요!
💁🏻 네. 겉으로는 사소한 갈등처럼 보이더라도, 사장님이 직장 내 괴롭힘 의심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순간부터 법적인 조사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관적으로 문제의 크기를 판단해 조치를 생략할 경우, 오히려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요.
💁🏻 단순한 말다툼이나 감정싸움 자체만으로는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가 있었는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언행이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고통을 받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여도 기준에 따라 하나씩 점검해 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 피해자가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다면 사장님은 반드시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와 참고인 모두에게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안내해야 해요.
💁🏻 어느 한쪽 말만 믿기보다는, 양측의 설명을 모두 듣고 관련 자료, 주변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고 꼼꼼하게 조사하는 것이 이후 분쟁을 막는 데 도움이 돼요.
🙅🏻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재발 방지 조치나 기본적인 교육, 근무 환경 조정은 해두는 게 좋아요. 이런 사후 관리가 없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노무사 윤종우님의 도움을 받아 한국능률협회미디어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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